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1. 지원 대상 기준 (2024년 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단위: 원, 월 소득 기준)가구원 수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1인686,000914,0001,074,0001,144,6002인1,141,8001,522,4001,788,4001,903,0003인1,469,0001,958,6002,299,6002,448,0004인1,784,0002,37..
2025. 2. 7.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란?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차상위 계층 기준 (2024년 기준)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단위: 원, 2024년 기준)가구원 수중위소득 50% (월)1인1,144,6002인1,903,0003인2,448,0004인2,979,0005인3,493,000✅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 가능성 있음✅ 다만,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교육 지원: 교육비, 학비 지원의료 지원: 본인부담..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