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 686,000 | 914,000 | 1,074,000 | 1,144,600 |
2인 | 1,141,800 | 1,522,400 | 1,788,400 | 1,903,000 |
3인 | 1,469,000 | 1,958,600 | 2,299,600 | 2,448,000 |
4인 | 1,784,000 | 2,378,600 | 2,792,600 | 2,979,000 |
5인 | 2,087,000 | 2,782,800 | 3,269,800 | 3,493,000 |
✅ 해당 기준보다 가구 소득이 낮다면 신청 가능
✅ 단, 가구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됨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정부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 (예시) 1인 가구: 최대 686,000원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지원 (1종, 2종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및 자가 가구 수리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기타 혜택: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등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추가 정보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도 일부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