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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by 특수정찰인 2025. 2. 7.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원,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686,000 914,000 1,074,000 1,144,600
2인 1,141,800 1,522,400 1,788,400 1,903,000
3인 1,469,000 1,958,600 2,299,600 2,448,000
4인 1,784,000 2,378,600 2,792,600 2,979,000
5인 2,087,000 2,782,800 3,269,800 3,493,000

해당 기준보다 가구 소득이 낮다면 신청 가능
✅ 단, 가구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됨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정부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 (예시) 1인 가구: 최대 686,000원 지급
  2.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지원 (1종, 2종 차등 지원)
  3.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및 자가 가구 수리 지원
  4.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5. 기타 혜택: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등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추가 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도 일부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