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단위: 원,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월)
1인 | 1,144,600 |
2인 | 1,903,000 |
3인 | 2,448,000 |
4인 | 2,979,000 |
5인 | 3,493,000 |
✅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 가능성 있음
✅ 다만,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
- 교육 지원: 교육비, 학비 지원
- 의료 지원: 본인부담 경감 혜택
-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전기·가스·난방비 감면
- 취업 및 자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